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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8.22.선고 2008가합3918 판결
주민총회무효확인
사건

2008가합3918 주민총회무효확인

원고

( * * * * * * - * * * * * * * )

광주 O구 O동 * * *

피고

0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광주 0구 0동 * * *

대표자 조합장 정00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변론종결

2008. 7. 25 .

판결선고

2008. 8. 22 .

주문

1. 0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2006. 6. 10.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 공동시행자 ( 시공자 )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안 ' 에 대하여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의 전신인 O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 이하, ' 피고 추진위원회 ' 라고만 한다. ) 는 2005. 8. 9. 광주 O구 O동 000 - 000 일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나.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4. 24.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선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해 5. 3. 0000신문에 시공사 선정 공고를 게시하였고, 같은 달 9.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를 개최 ( 당시 00물산, 00건설, 0000개발, 0000개발, 00 건설 , 00 건설이 참여하였다. ) 하여 같은 달 23.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 결과 0000 개발과 00 건설이 입찰에 참여하였다 .

다. 이어서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6. 1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제6호 안건으로 ' 공동시행자 선정 및 계약체결위임의 건 ' 을 상정하였는데, 위 주민총회에서 0000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계약체결권한을 피고 추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는 결의 ( 이하, '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 ' 라 한다. ) 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6. 8. 17 .

0000 개발과 사이에 0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라. 당시 피고 추진위원회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구 도시정비법 ' 이라 한다. ) 과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피고 조합의 정관 중 관련규정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마. 한편, 피고 조합은 2007. 8. 29. 설립되었는데,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자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2008. 7. 18. 자 임시총회 개최 및 소집공고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가 2008. 7. 4. 피고 조합을 상대로 이 법원에 2008카합779호로 2008. 7. 18. 자 임시총회에서 제1호 안건인 ' 시공사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에 관하여 결의하는 것에 대하여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달 17.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인 같은 달 18. 오전 무렵에 피고 조합에 위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

바. 그럼에도, 피고 조합은 같은 날 15 : 00 예정대로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 시공자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에 관하여 1호 안건으로 상정하고 투표를 진행하였으며, 투표 결과 위 1호 안건은 조합원 과반수 참석 ( 총 조합원 755명 중 508명 참석 ) 에 참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 찬성 436표, 반대 19표, 기권 및 무효 53표 ) 으로 가결되었다. ( 이하, ' 이 사건 조합총회결의 ' 라 한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2, 13호증, 을 제1, 4, 5호증, 을 제2,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그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 제5조 제4항에서 시공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피고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먼저, 도시정비법은 2005. 3. 18. 개정 전에는 제11조에서 "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규율하여 오다가, 2005 .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면서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자 선정 시기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고, 2006. 5. 24. 법률 제7960호로 개정되면서 "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변경되면서 부칙에서 그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2006. 8. 25. ) 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를 한 당시 ( 2006. 6. 10. ) 에는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시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가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 자력에 의하여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는 점, 부산광역시의 업무처리지침통보, 건설교통부 ( 현재 국토해양부로 변경 ) 의 질의회신서 등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한 점 등을 들어 피고 추진위원회가 조합 인가 전에도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를 한 당시 ( 2006. 6. 10. ) 에는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시기에 관하여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개정이유가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는 데에 있다고 할지라도 조합이 아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은 아니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등의 관련규정의 해석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조합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 부산광역시 및 건설교통부에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의 참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0000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로 한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다음으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5항에서 " 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자 ( 공동시행자 ) 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 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 조합은 2008. 7. 1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추진위원회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0000 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것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5호에서 시공자의 선정에 관하여 조합의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 조합의 정관 제12조 제5항에서 " 추진위원회에서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시공자 ( 공동시행자 ) 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득한 경우 본 정관에 의하여 선정된 시공자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행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추인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총 조합원 755명 중 508명이 참석한 피고 조합의 2008. 7. 18. 자 임시총회에서 ' 시공자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에 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 찬성 436표 ) 를 얻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 조합의 2008. 7. 18. 자 임시총회에서 ' 시공사 인준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 에 관하여 결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 법원의 2008. 7. 17 .자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을 피고 조합이 2008. 7. 18.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송달받은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조합총회결의는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가 이 사건 조합총회결의에 의해서 추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민총회결의는 결국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조합의 조합원인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병하

판사김민철

판사김지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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