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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8.16 2017나2684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D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3) 특허권자: 주식회사 H, I, 원고 【청구항 1】프레임에 상체부와 하체부가 결합되어 구성되는 본체와, 용탕 보온로에 보관되어 있는 용탕을 금형부로 이송시켜주는 이송수단과, 장치전체의 동작을 제어하는 제어부를 갖는 용탕 단조 장치에 있어서; 상기 본체의 상체부는 크라운부(2)와; 상기 크라운부의 중심부에 설치되는 메인 실린더(8)와; 상기 메인 실린더의 좌우 사이드에 설치되는 보조실린더(11)와; 상기 메인 실린더(8)와 상기 보조실린더(11)의 하부에 설치되는 슬라이드 테이블(3)과; 상기 슬라이드 테이블(3)의 하부에 결합되는 상부 플레이트(16)와; 상기 상부 플레이트(16) 상에 체결되어 메인 실린더(8)에 의해 하강하고 보조실린더(11)에 의해 상승하는 탈형수단을 갖는 상부 금형부(A)로 구성되며, 상기 본체의 하체부는 하부지지대(5)의 중심부에 장착되는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와, 상기 하부지지대(5)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플레이트(1)와, 상기 하부 플레이트(1) 상에 결합되며 보온용 전기 가열장치(55)를 갖는 사이드 홀더(32)와, 상기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하부 금형부(B)로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직접 가압식 용탕 단조장치. 【청구항 3】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하부 금형부(B)는 상기 하부 노크 아웃 실린더(9)의 상부에 결합되는 제1 조립부재(34)와; 상기 제1 조립부재(34)에 결합되는 하 금형(48)과; 상기 하 금형(48)에 결합되는 제2 조립부재(33)와; 상기 제2 조립부재(33)에 하단이 회전 가능하게 결합된 사이드 금형(46)과; 상기 사이드 금형(46)의 상단에 링크된 제1링크부재(43)와, 상기 하부 플레이트(1 에 결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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