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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142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4. 13. 06:00경 서울 강남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주점에서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H의 머리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좌상, 두피부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상해 사건의 피해자인 H과 합의가 되었고 H이 자신과 같이 성동구치소에 미결 수용 중에 있음을 기화로 성동구치소 접견대기실에서 H을 만나 허위증언을 부탁하여 자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성동구치소로 접견을 온 피고인의 동거녀 B에게 H의 모 I이 H에게 접견신청을 할 때에 맞춰서 접견신청을 하여 자신이 접견대기실에서 H을 만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10. 09:40경 서울 송파구 가락2동에 있는 성동구치소 접견대기실에서, 위 H에게 “내가 유리병으로 너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유리병을 벽을 향해 던졌는데 벽에 맞아 깨진 유리병 파편에 네가 머리를 맞아 다친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H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H은 2011. 10. 13. 14: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2011고단21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양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것이 아니라 맥주병을 자기 옆 벽을 향하여 던졌는데 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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