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0:27 경 김천시에 있는 'C 병원 장례식 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