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0,000원,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빌려 준 돈을 변제해 달라고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경 미한 상해) > 2개월 ~ 1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