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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13 2014고단94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고소인 D과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E’라는 상호로 구두 판매업을 하면서, 물품공급이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D이 2009. 10. 6.경 특허청에 등록한 ‘E' 상표를 그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여 생산한 구두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3. 11. 16.경까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대표 H에게 'E' 화인을 만들게 한 후 그것을 이용하여 ‘G’에서 제작한 구두 30족에 위 ‘E' 상표를 찍게 하고, 2013. 10. 12.경부터 2013. 11. 14.경까지 대구 중구 I에 있는 ‘J’ 대표 K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두 38족에 위 ‘E' 상표를 찍게 한 다음 이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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