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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6 2013고단4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4. 09: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증축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인 피해자 E(59세)이 자신에게 과도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5cm , 세로 10cm , 높이 20cm )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사 진 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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