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4고단2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02: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E” 포장마차 앞을 지나던 중 그 전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던 피해자 F(25 세) 과 그 일행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길이 약 10cm, 세로 길이 약 16cm) 을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1m, 두께 약 5cm )를 왼손에 각 주워 들고 가 위 벽돌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범행에 사용된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 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및 범행 도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