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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6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17.경 충북 음성군 C 식품제조가공업체 ㈜ D에 아로니아 농축액 25kg 플라스틱 통 48개 합계 1,200kg의 원료를 운송하고 피고인이 직접 일본에서 수입한 다른 아로니아 농축액의 표시사항 라벨로 실제 유통기한인 2008. 8. 1.을 2013. 7. 13.로 표시된 라벨로 바꾸어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아로니아 935병(병당 650g)을 제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제조를 의뢰하면서 원료의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 제22호증)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 제25, 188호증)

1. H의 진술서(증 제31호증)

1. 수사보고(아로니아 표시 라벨 우편배달내역 조회보고)(증 제190호증)

1. 아로니아 농축액 구매영수증(증 제64호증)

1. 아로니아 제품 사진 출력물(증 제65, 67, 134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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