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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나205302
공사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부터 피고로부터 인부 1인당 일당 140,000원을 받되, 위 인건비에는 식대, 유류비 등의 잡비도 포함하기로 하여 L빌딩 현장, M빌딩 현장, D 현장, C오피스텔 현장에 대한 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L빌딩 현장, M빌딩 현장, D 현장에 대한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고, C오피스텔 현장의 하도급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하도급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2016. 6. 2.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경부터 2016. 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기간 인건비 총액 실지급액 2015년 10월분 10,814,610원 10,815,110원 2015년 11월분 10,891,350원 10,891,850원 2015년 12월분 14,993,840원 14,994,340원 2016년 1월분 9,640,470원 9,640,460원 2016년 2월분 6,612,640원 6,612,640원 2016년 3월분 16,933,390원 16,933,390원 2016년 4월분 18,927,560원 10,226,560원 2016년 5월분 17,024,560원 6,860,050원 합계 105,838,420원 86,974,4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인부 1인당 일당 140,000원을 받는 것으로 하여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②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출근부를 바탕으로 일용직 근로자 임금대장(을 제3호증)을 작성하였던 점, ③ 피고는 자신이 작성한 위 임금대장에 따라 원고에게 2016년 3월분까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6년 4, 5월분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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