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7. 00:00 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같이 일을 하던 피해자 D가 아무 연락도 없이 일도 나오지 않고, 전화 수신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팔. 부모도 없는 병신 새끼가 일도 재끼나” 라며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손 난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02:00 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폭행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기로 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7. 00:00 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D가 같이 일을 하면서 함부로 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D 소유의 I 아반 떼 차량 우측 앞 범퍼, 앞 휀 다, 본 닛 부분을 발로 차 수리비 시가 불상 상당의 견적이 나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