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권리승계가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법률 1172호)의 시행으로 이루어진 경우 위 권리승계의 성질
판결요지
이사건 부동산이 법률 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시에 편입되었음이 위 인정과 같은 이상 피고 시는 동 부동산에 대한 김포군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서울특별시,도,군,구의 관할변경에관한법률(법률 제1172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148)
환송판결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2.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별지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 원래 등기부상 소외 김포군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위 김포군으로부터 피고 시로 편입됨에 따라 1963.2.7. 위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3.1.1.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쌍방 당사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2호증(매도증서), 갑 3호증(위임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2.12.19. 당시 소유자인 소외 김포군으로부터 위의 각 부동산을 대금 7,665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맺고 그 무렵 그 대금관계의 결제를 전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피고의 위 권리승계가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 구역변경에 관한 법률(1962.11.21. 법률 제1172호)의 시행으로 위 부동산 소재지가 피고시로 편입되므로서 이루어진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피고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김포군과 원고 사이의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부동산은 김포군의 일부 행정구역이 피고 시에 편입됨에 따라 피고가 김포군으로부터 특정승계한 것이며 피고는 김포군의 포괄승계자가 아니므로 가사 원고가 위 김포군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963.2.7.에 이미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에 대하여는 그 매매로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사건 부동산이 위 법률 제1172호에 의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하여 피고 시에 편입되었음이 위 인정된 바와 같은 이상 피고 시는 동 부동산에 관한 김포군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피고 명의의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서 피고가 위 김포군으로부터 승계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의무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피고는 또 원고는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1962.1.29.부터 10년간 그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대상이 됨은 피고주장과 같다 하여도 다만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효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위 매수인을 권리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포군으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뒤 1965. 봄에 소외 2를 통하여 당시 위 부동산을 권원없이 경작하고 있던 소외 1에 대하여 이사건 부동산의 관리를 부탁하고 동 소외인이 그 이래 현재까지 원고를 위하여 이를 점유관리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듯한 을 1호증(확인서)의 일부기재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당시 이를 불법점거중이던 소외 1로 하여금 1965. 봄경부터 원고를 위하여 점유케하므로서 그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없었던 이상 소외 김포군이나 피고로부터 직접적인 인도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은 적어도 원고가 점유하기 시작한 위 1965. 봄에 인도된 것과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원고의 이사건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고 할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위 피고의 항변 또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피고는 또한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63.2.7.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위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니 1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포군으로부터 매수하여 1965. 봄에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그 주장하는 기간동안 소유의 의사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2.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