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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9 2015가단2404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금 74,057,27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 A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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