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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30 2016노30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가 후송된 F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의 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상해죄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과 합의 후 법정 증언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피해자의 증언만을 취 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축소사실인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처벌 불원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의 위 사실 오인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에 드러난 부분은 원심에서도 쟁점이 되었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증거판단을 통하여 상해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건대, 이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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