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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380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면서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방안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강제로 바닥에 앉힌 것은 맞다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해 자로부터 전문한 내용에 관한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진료 내역 등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또 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축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도10701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2. 판단’ 항 8 행의 ‘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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