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22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