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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 양형 과다
대구고법 1981. 12. 4. 선고 81노1328 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81(형특),374]
판시사항

법률시행전후에 걸쳐 상습으로 범행을 한 경우의 법률적용

판결요지

본건 절도행위가 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졌더라도 그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다른 절도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후에 범하여 졌다면 이와 포괄 1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법률시행전의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 처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970. 8. 31. 선고, 70도1393 판결 (판례카아드 9115호, 대법원판결집 18②형95, 판결요지집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1) 1582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피고인이 1980. 7.초순경 경산읍 (이하 생략) 소재 공소외 1의 집에 하숙하고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의 하숙방에 들어가서 그 사람 소유의 회색신사복 1점 싯가 5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는 원심판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위 범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된 날인 1980. 12. 12. 이전에 행해진 것이므로, 같은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인데도, 원심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고 있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범죄를 비롯하여 그 판시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범죄를 상습범으로 인정하여 이를 포괄하여 1죄로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위 범죄가 같은 법률의 공포시행일 이전에 범해진 것이긴하나 그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판시의 다른 범죄가 같은 법률이 공포시행된 이후에 범하여 졌으므로,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에 대하여도 같은 법률을 적용처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법률위반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에서 항소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는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 형법 제329조 에 해당하는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이건 범죄를 크게 뉘우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용득(재판장) 김적승 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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