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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7 2017나202798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 내용 등을 반영하여 제2항과 같이 내용을 일부 고쳐 적거나 추가한다.

2.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면 17, 18행의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한양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로, 5면 2행, 6면 10행의 각 “진료기록을 감정한”을 각 “진료기록 및 신체를 감정한”으로 각 고쳐 적는다.

나. 제1심 판결문 6면 14∼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⑤ 원고를 진단하였던 D병원 의사 E은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2017. 4. 3.자 회신에서 ‘B병원의 2014. 10. 27.자 경과기록지에 원고의 수술 전 도수근력평가결과 하지근력의 저하 소견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4. 10. 28. 수술기록지에도 요추 2번 방출성 골절로 인한 마비신경총 손상에 관한 기록은 없다’, ‘D병원에서 2015. 6. 16. 원고에 대해 실시한 신경전도검사결과는 정상이었고, 근전도검사결과 양측 척추후방근 및 좌측 일부 하지근에서 양성예파가 발견되었는데, 양측 척추후방근에서 발견된 양성예파는 척추수술 후 반흔에 의해 특별한 이상이 없어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좌측 일부 하지근에서 발견된 양성예파는 요추 4번 신경 이하 및 천추 신경과 관련되어 있다’, '근전도검사결과에서 추정된 좌측 하지 요천추 신경근병증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요추 2번 방출성 골절의 상해를 고려할 때, 원고에게 나타나는 보행 장해가 각각의 상병이 개별적으로 혹은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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