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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구합653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2.경 피고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시흥시 B 소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영업을 해왔다.

나. 시흥경찰서는 2014. 1. 23. 원고 회사의 지사장인 C이 2014. 1. 23. 이 사건 사업장에 세워져 있는 냉동차 안에 같은 날 주식회사 D로부터 구입한 제조연월일 및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돼지갈비 70kg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보관한 사실(이하 ‘종전 위반행위’라고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을 적발하였다.

다. C은 종전 위반행위에 대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5. 2. 10. 이를 유죄로 인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정1059호)을 받았고, 피고는 2015. 3. 16. 원고에게 위와 같이 형의 선고가 유예된 사정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3일(2015. 3. 30.부터 2015. 4. 1.까지)의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해야 함에도, 원고가 2014. 7. 24. 이 사건 사업장 내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을 69일 내지 96일 초과한 냉동 돼지고기 3박스 27.41kg과 133일 내지 138일 초과한 냉동 쇠고기 2박스 27kg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다른 축산물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을 적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한 다음, 2014. 10.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이유로 영업정지 7일(2014. 10. 20.부터 2014. 10. 27.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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