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6 2019노121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및 사고내용, 피해자들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의 동종사고이력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접촉사고의 존재 정황,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를 한 점 및 그 과정에서 주장한 교통사고 피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의 액수와 사고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