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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19노18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신빙성이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한 후 나아가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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