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 망 E의 소송수계인 F, G에게 각 43,367,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또는 그 상속인들이고, 피고 조합은 광주광역시 북구 H 일대 25,451.70㎡에 423세대 규모의 A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여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5. 7.경 피고 조합의 설립인가 전 (가칭)A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계획수립,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초기자금 조달 및 집행, 사업부지 계약(토지매입)과 관련한 제반업무 등을 업무로 정하여 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피고 B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이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5. 7.경 위 추진위원회 및 피고 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각자의 업무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도급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I은 피고 C의 이사이다. 라.
피고 B는 이 사건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2015. 8. 5. 주식회사 J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2015. 8. 7. 주식회사 K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1차 광고용역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위 추진위원회, 피고 B, 피고 C은 2015. 9. 24. L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조합과 피고 B는 2016. 4. 15. ㈜M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차 분양대행용역계약을, 2016. 4.경 ㈜N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2차 광고대행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마. 피고 조합은 2016. 1. 21.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