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1. 6.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2:23 경 울산 남구 달동 소재 달동 주공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 달동 1 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3회 이상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40% )으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한 후 도주한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로서 또다시 이 사건 면허 없이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2011년도에 또 한차례의 음주 운전 전과( 혈 중 알콜 농도 0.138%) 도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하여 선고 가능한 형량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