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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6. 11. 13. 자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와 2016. 6. 경부터 2018. 3. 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2018 고단 1148』

1. 2017. 7.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14:47 경 울산 동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벌렁벌렁 해가 남자만 보면 좆 코 환 장해가 쳐다보고 이 걸레 같은 년들, 니 년들은 딱 고까이다, 시궁창들” 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3 장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시지와 사진을 보게 하였다.

2. 2017.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9. 12:1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야, 야, 야, 개 보지, 오늘 함하자, 오늘 함 두가, 보고 싶다고

” 라는 메시지와 함께 성명 불상 남성의 성기 및 피고인의 성기 사진 3 장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메시지와 사진을 보게 하였다.

3. 2017.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7. 10:3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잠시만 받아 봐, 화내지 말고 이거라도 보고 해”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2 장을 피해 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진을 보게 하였다.

4. 2017. 9.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 09:18 경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 요번 주 재 밋 제, 생리도 하겠다.

시원하니 좋쟈, 힘내라” 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성기 사진 2 장을 전송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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