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9. 23: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택시 승객과 택시 기사간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경찰차 유리 깨뿔고 들어가려고, 저 새끼 존나 기분 나쁘네, 야 이 개자식아, 경찰이면 씨발놈아, 깨고 싶다. 니가 경찰이가, 씨발새끼 경찰 때려뿔고 들어갈거야”라고 소리치며 팔로 위 F(28세)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사건 처리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 본네트 위로 뛰어 오르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한 욕설을 하며 경찰을 밀치거나 주먹을 휘두르고,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의 순찰차 본네트 위에 뛰어오르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폭력 관련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