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22:09경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운전 기사와 시비가 있었고, 부산사하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C, 경장 D은 112신고를 받고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 노상에 출동하여 사건처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위 경찰관들이 재차 현장에 출동하자 2020. 1. 3. 22:32경 위 E아파트 앞 노상에서, 신고경위를 묻는 위 C에게 “이 씨발놈아, 이 씨발새끼, 네가 나보다 나이가 많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위협하고 사건처리 후 현장을 떠나려는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등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