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9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광주 동구 S 답 1,858㎡ 및 T 답 4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에 따라 광주 동구 S 답 1,858㎡ 및 T 답 4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