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08 2015고정9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10:00경 고양시 K에 있는 L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2015. 1. 29. 배달 중 교통사고가 난 것에 대한 사고접수 문제로 피해자 M(33세)과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데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3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