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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0 2019고단87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2017. 11. 9. 10:07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근처 노상에서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C, D, E,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던 J 운전의 K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J으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D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F에게 자신들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고인과 F의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8,575,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L)

1. 보험금 지급현황(A), 합의서 사본

1. 수사보고(A N 및 보험사 사고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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