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7.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2: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7길 8 사당 역 1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