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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3 2020고단3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9. 22:51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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