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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2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02: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의 주거지 욕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매 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 피해자의 E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달리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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