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4가단5123739
입회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D 대 10,849㎡, E 대 23,708㎡ 및 F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11.경 성남시 분당구청장(이하 ‘분당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프연습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다.

G는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는 위 신고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부속한 제반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분당구청장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 B는 2009. 11. 26.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억 원, 임료 연 14억 300만 원(매년 3%씩 인상하되 12회로 나누어 매월 말에 지급), 임대기간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기부채납 등) ① 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G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G는 이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G가 설치한 건물 기타 일체의 제반 시설물을 피고 B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③ 위 제1항의 기부채납(무상양도) 시 G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 등 발행된 골프회원권에 따른 모든 채무를 소멸시킬 법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B는 G에 대한 최고 없이 곧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