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성남시 분당구 D 대 10,849㎡, E 대 23,708㎡ 및 F 대 2,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다.
나.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는 피고 B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토지 등의 지상에 4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05. 11.경 성남시 분당구청장(이하 ‘분당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프연습장에 관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였다.
G는 2005. 12.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G는 위 신고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에 부속한 제반 시설물(이하 이 사건 건물과 합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는데, 분당구청장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 B는 2009. 11. 26.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보증금 10억 원, 임료 연 14억 300만 원(매년 3%씩 인상하되 12회로 나누어 매월 말에 지급), 임대기간 2017. 5.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5조 (기부채납 등) ① 이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G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G는 이 계약의 임대차목적물에 G가 설치한 건물 기타 일체의 제반 시설물을 피고 B에게 조건 없이 기부채납(무상양도)한다.
③ 위 제1항의 기부채납(무상양도) 시 G는 기존의 골프장 회원들에 대한 회원보증금 반환 등 발행된 골프회원권에 따른 모든 채무를 소멸시킬 법적 책임을 진다.
제11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 B는 G에 대한 최고 없이 곧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