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6고단117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10:35 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19 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뒷통수를 맞은 일로 피해자가 계속 기분이 나쁘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 쳐서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