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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22 2012노4146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심장에 더욱 부담을 주어 나쁜 영향을 초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사람의 멱살을 심하게 잡아 흔들면서 몸싸움을 하는 경우 심장에 충격을 주게 되고 심장에 충격이 가해지면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심장마비 등으로 갑자기 사망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만 54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5. 06:20경 양주시 C 충전소' 내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D SM5 차량에 30,000원 상당의 가스를 충전한 후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에게 40,000원 상당의 영수증을 발부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상호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병인 허혈성 심질환을 일으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해 의정부시 G병원으로 후송 중 2008. 3. 15. 07:02경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다음 사정들, 즉 ① 목격자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땅바닥으로 주저앉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갑자기 쓰러지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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