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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5.26.선고 2010나44271 판결
보험금및보험해지무효확인
사건

2010나44271 보험금 및 보험해지 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조00 ( 000000 - 0000000 )

00시 000구 000동 0000 000마을 000동 000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현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유동승

피고,피항소인

00 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00구 000가 이

대표이사 신00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영달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 4. 14. 선고 2009가합3203 판결

변론종결

2011. 4. 21 .

판결선고

2011. 5. 26 .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 964,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가

2008. 10. 7. 원고에게 한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인 증서번호 000000000000 무

배당00000CI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보험 가입 이전 진료 등 내역

원고는 2001. 또는 2002. 경 갑상선 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여 오다가 2006. 3. 경 그 약의 복용을 중단하였으나, 2007. 9. 29. 피로, 속 쓰림, 손 · 발 떨림 등의 증상으로 00 대학교 0000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증 ) 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2007. 10. 10. 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 2007. 12. 7. 기침, 가래, 가슴통증 등의 폐렴 유사 증상을 호소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00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2007. 12. 26. 입원하여 심초음파와 관상동액 CT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

나. 이 사건 보험의 가입 및 그 내용 ( 1 ) 원고는 2007. 1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무배당00000CI보험 ( 이하 ' 이 사건 보험 ' 이라 한다 ) 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 가 ) 보장내용 요지

( 나 )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내용 일부로 편입된 이 사건 보험약관 제 28조에는, 계약 전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 기재시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고 ( 제1항 ),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한다 ( 제5항 ) 고 기재되어 있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질문표 중 아래 각 항목에 대하여 모두 ' 아니요 ' 라고 기재하였다 .

○ 최근 5년 이내 ① 갑상샘질환, 내분비질환, ② 토혈, 혈변, 소화기계질환 ( 위염, 위 · 십이지장궤양, 치질, 소장, 대장, 항문질환 등 ) 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 최근 5년이내 약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복용하였거나 ( 감기약 제외 ), 습관성 약물을 흡입, 주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 여기서 ' 계속하여 ' 란 같은 원인으로 치료 시작 후 완료일까지 실제 투약일수를 말합니다 )

○ 향후 의적상담, 검사, 조사, 치료를 고려하고 있습니까 ?다.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

원고는 2008. 9. 2. 00 대학교 0000 병원에서 ' 급성 골수성 백혈병 ' 진단을 받고 , 000센터 등에서 2008. 9. 3. 부터 2008. 10. 22. 까지 47일간 입원 치료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21. 까지 4회에 걸쳐 총 158일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2009. 2. 19. 경에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다 .

라.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한편 피고는 2008. 10. 7. 원고가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할 당시 기존 갑상선 기능저 하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다만 이 사건 보험약관 제28조 제5항에 따라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암진단 보험 금 2, 400만 원 및 2008. 9. 3. 부터 2008. 10. 22. 까지 47일간 ( 일부 기간은 해지 후이지만 일괄하여 지급 ) 의 입원 치료에 대한 보험금까지는 이를 지급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호증, 을 제1 내지 5 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기존질환인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의 증상이 지극히 경미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원고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법 제655조의 취지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후 위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으며, ③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약관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2008. 10. 7. 자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로서 피고의 위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위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된 위 질병 치료로 인한 입원 · 수술 등과 관련한 보험금 14, 964, 000원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로 인한 보험금 10, 000, 000원 및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위 입원 일수 47일을 초과하는 입원 일수 중 약관상 한도인 120일 범위 내인 73일에 해당하는 입원비 4, 964, 000원 ) 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나. 판단

( 1 ) 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으로 진료를 받고 그 치료약물을 복용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불과 2주앞선 2007. 12. 7. 에는 가슴통증 등의 증상으로 향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하고, 그 검사 예정일인 2007. 12. 26. 을 불과 5일 앞둔 2007. 12. 21.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진료 및 약물 복용 경력과 향후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는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2 )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 유무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상법 제655조 단서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상법 제651조 본문에 "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제655조에 "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 부실고지하면 이로써 고지의무위반의 요건은 충족되는 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 보험사고 발생 시 ' 에 비로소 결정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상법 제655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금액 지급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상법 제651조에 의한 계약해지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반면,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보험금액을 지급한 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고지의무에 위반한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보험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험계약의 선의성 및 단체성에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자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불문하고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보험금액청구권에 관해서는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따라 보험금액 지급책임이 달라진다고 할 것이고, 그 범위 내에서 계약해지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 .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는 고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와 관계 없이 유효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3 ) 피고의 보험금액 지급책임의 범위

살피건대, 비록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피고는 상법 제65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 보험사고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발병 자체이며, 이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등은 별개의 보험사고가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만약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후에도 계속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로 인한 입원 · 수술 등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되, 이와 같은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부존재의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8조 제5항에 의하면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피고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조항은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피고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 ' 는 내용인바, 이는 계약의 해지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 전체가 아니라 단지 '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 ' 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임이 문언상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미 위 약관 조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이전까지 발생한 백혈병 진단, 입원 등 보험 금 지급사유에 따른 해당 보험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중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른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에 관하여는 위 약관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그러므로 원고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이 사건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000 센터 원장 및 00 대학교0000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7호증의 기재, 위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증상으로는 피로, 쇠약감, 식욕부진, 발열 , 흉골압통, 폐렴 등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 이전에 진료를 받으면서 호소한 증상들이 위 각 증상들과 유사한 사실, 원고가 2007. 9. 29. 00대학교 0000병원에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 의증 ) 진단을 받을 당시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감소증 이 발견된 사실, 원고가 위 각 진료일로부터 1년도 경과되지 아니한 시기에 실제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위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

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제28조 제5항에 기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액 외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3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제한 여부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질문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실기재 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사건 보험의 약관내용은 보험계약에 있어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으로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여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약관내용에 관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에 기한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 4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의 2008. 10. 7. 자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는 위 약관 제28조 제5항에 기하여 기지급한 보험금액 외에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의 무효 확인과 보험금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여상훈

판사 문유석

판사 조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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