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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2 2013노16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 범행들이고 그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와 헤어지고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리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봉사로 인하여 생계유지 및 가족의 부양이 곤란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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