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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92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고, 피해자 D(60세)는 같은 아파트의 1104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2:00경 서울 구로구 E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1층 입주자대표회의실 안에서, 자동제세동기 광고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뒤로 넘어뜨리는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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