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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8 2016노1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이하 ‘이 사건 부인 부분’이라 한다

) 기재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 불상량을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3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H은 수사기관에서 “작년인 2014. 12. 말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전기공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하는 것을 봤다. 피고인의 위 사무실이 있는 G에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느닷없이 ‘니도 한번 해 볼래’라고 하면서 필로폰이 녹아 있는 투명 비닐봉지에 주사기를 넣어 필로폰을 빨아 당겨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뒷목을 잡고 ‘척추에서 신경을 따라 쫙 올라온다’라고 H한테 설명까지 해 주었다. 2015. 1. 1.은 분명히 아니니까 2014. 12. 말쯤 되는 것 같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구가 있는데,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갖다 준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고[원심 판시 2015고단7125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고만 한다

) 267~269쪽],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2015. 1. 2.경 구속되어 있던 I을 면회 가서 I에게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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