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8.06.29 2017누2430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다). 제6쪽 제1행의 “갑 제10~15호증”을 “갑 제10~17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6쪽 제2행의 “E의 각 증언” 다음에 “이 법원의 제일운수 주식회사, 경상남도화물자동차운송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추가한다.
제7쪽 제1행, 제2행의 “실질적인 차주인 원고가 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부분을 “실질적인 차주인 원고가 위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차량을 가지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