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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09 2018가합408608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L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플라스틱발포성형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보통주식 107,640주(발행주식 총수의 44.8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들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B이 보통주식 53,760주, 피고 C가 보통주식 6,900주, 나머지 피고들이 보통주식 각 7,200주씩을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갑 제3호증)되어 있다

(이하 피고들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각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원고는 2016.경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 일부를 지원받고, 그 담보로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일 뿐 피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이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 B, C, E, F, H, I, J는 2016. 1. 6., 피고 D는 2016. 1. 8., 피고 G, K는 2016. 10. 11.에 각 ‘피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고,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또한 피고들은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동시에 ‘피고들 명의로 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개서에 협조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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