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887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756,300원 및 그 중 31,872,431원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38,756,300원 및 그 중 31,872,431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 연 10.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