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51637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640,349원 및 그 중 108,177,787원에 대하여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3,640,349원 및 그 중 108,177,78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