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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5044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18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122,181,7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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