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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9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3. 25. 확정되었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4. 12. 21.경 피해자 C에게 인쇄소 운영자금을 투자받아 D이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던 중 2006. 초순경부터는 스포츠토토 도박에 깊이 빠지게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쇄소 종이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린 후 이를 인쇄소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5. 19.경 대구 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한 E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여주면서 “유명회사인 E와 14억원 상당의 인쇄물 납품 계약을 하였다. 인쇄소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종이구입 등 인쇄소를 운영하는 데에 사용하고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E와 인쇄물 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약 8,000만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도박자금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종이구입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8. 28.경까지 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억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초순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복권판매점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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