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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7 2016고단46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 시청 부근에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현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차용해 주면 1주일 이내에 바로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용하고 있던 직원들의 임금 및 건강 보험료, 거래처에 물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7. 11.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 농협 시청 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결정문,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 피고인 당시 인쇄소가 원활히 운영되고 있어 변제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 없었다고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3. 경부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 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 받기도 하였던 사실, 이후로도 금융기관 및 캐피탈 등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거래처에 거래대금이나 부가 가치세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2. 경 결국 폐업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배우자인 D의 명의로 인쇄소 사업을 하고 있었고, 위 사업 외에 피고인에게 환가 가능한 재산은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인쇄소 매출이 꾸준히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 당해 매출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인쇄소 사업 자체는 원활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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