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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2.03 2020나5334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의...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 1 심판결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내용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 1 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함께 이 법원에서 추가된 증거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 2 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 3 항과 같이 피고가 당 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 1 심판결 문 제 14 면 제 6 내지 10 행의 “ 피고는 원고에게 994,623,156원(= 제 2 항 기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차용 원리금 475,654,577원 제 4 항 기재 2016년 경 차용금 195,598,579원 제 5 항 기재 토지 매수대금 관련 차용금 260,370,000원 제 6 항 기재 2017년 경 차용금 63,000,000원) 과 그중 518,968,579원(= 위 2016년 경 차용금 195,598,579 원 위 토지 매수대금 관련 차용금 260,370,000 원 위 2017년 경 차용금 63,000,000원 )에 대하여는” 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피고는 원고에게 994,623,156원(= 제 2 항 기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차용 원리금 채무 475,654,577원 제 4 항 기재 2016년 경 차용금 채무 195,598,579원 제 5 항 기재 토지 매수대금 관련 주채 무자 D에 대한 보증 채무 260,370,000원 제 6 항 기재 2017년 경 주채 무자 D에 대한 보증 채무 63,000,000원) 과 그 중 518,968,579원(= 위 2016년 경 차용금 채무 195,598,579 원 위 토지 매수대금 관련 보증 채무 260,370,000 원 위 2017년 경 보증 채무 63,000,000원 )에 대하여는』 ● 제 1 심판결 문 제 14 면 제 15 행의 “ 차용 원금” 을 “ 차용 원금 채무” 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 원고가, 사실은 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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