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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0.30 2019나21416
청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면 제1∼2행의 “갑 제12, 14, 15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2, 14, 15, 17호증의 각 기재”로, 제11면 각주 1)의 “M조합”를 “J조합”로 각 고치고, 제14면 제1행부터 제17면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N, O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는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와 같이 106억 원으로 정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앞서 인정한 피고의 지출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재된 차용금액 76억 7,852만 원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지 2 차용금 내역 기재 ‘토지대대환처리금 32억 원’에 관하여, 피고가 C의 각 L조합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선 것에 불과하므로 위 차용금 내역은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8. 4. 27. 각 L조합에 C의 대출금 원금 32억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비록 위 변제가 이 사건 통지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위 ‘토지대대환처리금 32억 원’ 부분은 향후 피고가 C의 각 L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할 경우 발생할 구상금을 미리 이 사건 양도담보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 위해 이 사건 양해각서에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원고는 별지 2 차용금 내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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