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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8 2020나52442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4행의 “E”를 “S”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7년경 피고 소유 토지 전체의 복토 작업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배수로를 훼손하였고, 이로 인해 비가 내리면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부터 원고 소유의 토지로 토지 경계선을 넘어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원고 소유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던 황칠나무 1,200주가 고사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5 내지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18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2017년경 피고 소유 토지 전체의 복토 작업을 진행한 사람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복토 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민법 제760조 제3항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7년경 R에게 피고 소유 토지의 복토 작업을 지시하였는바, 피고는 R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760조 제3항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R에게 위 복토 작업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토지나 황칠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원고에게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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