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을 이동시키려 하였을 뿐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처는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찰과상에 불과하므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쪽 제 16 행부터 제 4 쪽 제 5 행까지의 부분에서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다행스럽게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범행은 불법 주차로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차량 안에서 운전 면허증을 찾는 척하면서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